법으로 정해진 의무교육,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하세요.

법정의무교육은 사업주가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 교육입니다.

산업안전, 성희롱 예방, 개인정보 보호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필수 교육을 정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공합니다.

법정의무교육이란?


목적: '법정' 오해 방지

  • 법정의무교육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교육으로,
    미이행 시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     * 모든 교육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음.

     * 사업장 규모· 업종· 근로자 유형에 따라 달라짐

법정 vs 권장 교육 비교

법정의무교육

산업안전보건교육

적용 대상: 근로자 사용 사업장

주기: 업종· 직무별 상이

근거 법령: 산업안전보건법




장애인 인식개선교육

적용 대상: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

주기: 연 1회/ 1시간 이상

근거 법령: 장애인고용촉진법




직장 내 성희롱 예방 교육

적용 대상: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

주기: 연 1회/ 1시간 이상

근거 법령: 남녀고용평등법





개인정보보호 교육

적용 대상: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사업장

주기: 연 1회 이상

※ 개인정보 취급자는 직무 수행 전·후 정기 교육 필수

근거 법령: 개인정보 보호법

※ 개인정보 유출 시 과태료·과징금 및 손해배상 책임 발생 가능

권장교육

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

적용 대상: 모든 사업장

주기: 연 1회 이상 권장 (10인 이상 의무)

※ 법정 '의무교육'은 아니나, 법 위반 예방 및 분쟁 대응을 위해 정기 교육 강력 권장

근거 법령: 근로기준법

※ 교육 미실시 시,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 책임 및 행정·민사상 불이익 발생 가능

퇴직연금 교육

적용 대상: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

주기: 연 1회

근거 법령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

※ 권장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지 않으나, 사고·분쟁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
관련 법령에 근거한 교육 과정으로
사업주의 교육 의무 이행을 안정적으로 지원합니다.


대표 : 최선희 | 주소 :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47 404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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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


(대표 전화) 1877-1487

(대표 메일) kisei004@naver.com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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